News존엄사 2명 중 1명만 스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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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2명 중 1명만 스스로 결정한다 🙋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결정 비율은 5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셈인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6년 만에 누적 4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시행 첫해 자기결정 비율은 32.4%, 그리고 2024년에 들어서야 50.8%로 절반을 넘겼죠.


이는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실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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