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M 주세요 이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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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주세요 이제 금지 🙏


오는 12일부터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곳에 공개해야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고 하죠.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 | @coupang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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