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SKT, 피해자에게 3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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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피해자에게 30만 원씩 배상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각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는데요.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3998명으로 총 11억 9940만 원 상당. 하지만 아직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로, “회사의 사고 수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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